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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과 연금저축, IRP
2023년이 되면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.
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변경된 세액 공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
-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.
- 올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절세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.
-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 시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액공제,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이며 IRP를 추가 300만원 가입하여 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있습니다.
-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한다면 연금저축 600만원, IRP 300만원을 가입하여 최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의 특징
-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,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연금저축의 납부 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-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-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.5% 세액공제,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.2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, 각각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.
IRP의 특징
-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·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.
- IRP의 납부 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며,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.5% 세액공제,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.2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IRP 계좌에서는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일정 비율로 투자할 수 있으며,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.
- 연금 수령은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, 만 55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,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.
납부 한도 조정의 중요성
-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납부 한도는 각각 1800만 원입니다.
-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더라도 총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납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ISA를 활용한 절세 전략
- 연금저축과 IRP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를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.
-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,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.
- ISA는 손익을 통산한 후 순 이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취급되며,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
- ISA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, 최소 3년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ISA는 만기시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(16.5%)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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