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계형 ISA(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)란 무엇인가?
중계형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유형 중 하나로 펀드, 리츠, 상장지수펀드(ETF), 주가연계증궙(ELS) 등 다양한 금융사품과 국내 상장주식 매매까지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손익통산, 비과세, 분리과세 등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을 말합니다.
중계형 ISA 기본 정보
중계형 ISA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가입자격 | 만 19세 이상 거주자 (소득무관,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) - 만15세 ~ 18세 근로소득자 가입가능 -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|
납입기간 | 의무가입가간(3년) 이상 자율 선택 - 만기연장 및 해지 후 재가입 허용 |
납입한도 | 연간 2,000만원 (누적납입 최대 1억원) - 연간 납인한도 이월 납입 가능 -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(재납입 불가) |
필요서류 | 일반형(19세 이상) : 실명확인 증표 일반형(15세 ~ 19세 미만) & 서민형 - 소득확인증명서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 농어민 : 농/어업확인서, 소득확인증명서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 |
ISA의 장점
손익통산 및 절세효과
ISA 계좌에서는 금융상품 소득의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합니다.
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금융상품 소득(이자/배당소득) - 손실(주식 양도차손 포함) - 보수/수수료 = 순소득 |
만약, ISA 계좌에서 A 상품과 B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.
A 상품에서 300만원 이익이 발생하고 B 상품에서 9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300 - 90 = 210 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기준으로 잡히게 됩니다. SA 계좌는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만원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 9.9%가 적용됩니다. 만약, 일반 계좌 였다면 210만원에 대해 세율 15.4%가 잡히게 됩니다.
일반 계좌 세금 : 210만원 * 15.4% = 462,000
중계형 ISA 계좌 세금 : 10만원 * 9.9% = 9,900
비과세 + 9.9% 분리과세
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가입한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 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소득에 대해서도 9.9%의 분리과세만 부과 됩니다.
비과세한도 | 일반형 | 서민형 | 비과세한도 초과분 |
9.9% 분리과세 |
200만원 | 400만원 |
연금 저축 계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액공제
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.
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 총 금여 5,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최대 49.5만원(16.5%)를 5,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최대 39.6만원(13.2%)을 추가로 돌려 받게 됩니다.
연금 저축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IS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ISA를 3년동안 3천만원을 모았다고 가정하면 3년 만기시 3천만원을 연금 저축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이때 3천만원의 10%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49.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게 됩니다.
그럼 2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나?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.
연금 저축 계좌를 운영한다면 2023년 기준으로 최대 900만원 납부 금액(연금 저축 계좌 600만원 + IRP 300만원)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게 됩니다. 이 혜택을 받도록 설정 할 수 있는데요. ISA를 운영하는 금융사에 연금 계좌 납입으로 전환 요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연금 저축을 위해 따로 900만원 납입하지 않고 3년동안 각가의 금액으로 최대 148.5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ISA의 주의 할점
ISA와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자금은 운영할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
ISA와 연금 저축 계좌는 만기 기간이 있고 만기 기간전에 계좌를 해지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 자금 및 여유 자금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IRP 계좌와 ISA 운영 방법.
노후를 위해서 연금 저축 계좌를 많이 활용합니다. 연말 정산에서 6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IRP 계좌를 활용하면 3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 저축 계좌는 따로 보험이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IRP(개인형퇴진연금)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
ISA의 최소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.
매월 20만원씩 ISA 계좌에 납부합니다. 연 240만원을 납부하고 ISA 계좌에서 해당 자금을 운영하여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. 3년동안 720만원을 납부합니다. 그리고 만기시 IRP 계좌로 매년 240만원씩 납입 신청합니다.
720만원에 대한 10%인 72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 연말 정산에 혜택을 받게 되고 그 다음해는 24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. 그리고 ISA 계좌를 다시 개설 하여 납부합니다.
이렇게 3년동안 루틴을 만들어 연말 정산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유지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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